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강 몸통시신 사건 (문단 편집) == 경과 == 2019년 8월 12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시신을 한강순찰대가 발견해 인양했다. 발견된 부위는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었다. 이후 경찰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훼손된 나머지 시신이 있는지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다. 시신의 크기와 형태 등으로 미뤄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었으며 몸통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DNA]] 외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 상태였다. 2019년 8월 16일 오전 10시 40분쯤 한강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 물가에서 오른쪽 팔 부위 사체를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이날 추가로 발견된 사체는 팔꿈치 아래부터 손까지 부위로, 사체의 상태를 고려할 때 [[지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몸통 시신과 팔 부위가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대호의 옥중 서신에 따르면 지문으로 피해자를 조사할까봐 손가락 마디를 다 잘랐다고 한다.] 8월 17일 오전 10시 45분쯤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 부분이 발견되었다. 또 당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99051&plink=ORI&cooper|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이라며 자수하였다.]] 그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투숙한 [[모텔]]의 종업원으로, 이전부터 경찰이 용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의심하던 자였다. 피의자가 자수할 당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먼저 들러 자수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안내실 직원은 황당하게도 "[[서울종로경찰서|종로경찰서]]에 자수하라"고만 안내한 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0012013|피의자를 혼자 돌려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15117|숙박 장부를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모텔 사장 연락처를 감추는 등]]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경찰은 장씨를 그대로 두고 10여 분만에 모텔을 떠났다. 범죄 현장이 [[모텔]]과 같이 조용한 숙박 시설인 경우 경찰에 협조하지 않는 일은 매우 흔하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번호와 장부를 안 보여준다고 섣불리 용의자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뿐더러 당시 통화 기록을 토대로 추적하고 있던 용의자는 따로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당시 경찰의 초기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은 당일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였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Q44XUiHGS-k)][youtube(AX_2xTQy9r0)]}}} || [[장대호]]는 2019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의 자신이 일하던 [[유로파라텔|모텔]][* [[신도림역]]과 [[대림역]]을 잇는 고가철로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으며 해당 모텔을 [[구글링]]해 보면 사건 이후에도 영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에서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 이씨(32세)가 [[반말]]을 하고 [[배(신체)|배]]를 주먹으로 4번이나 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다 내지 않고 3만원만 내겠다고 말하다가 후불로 내겠다고 말하며 숙박비를 결국 내지 않고 객실에 들어가서 투숙하자 화가 나 살의를 품었고 이후 2시간 동안 카운터와 자신의 방을 오가며 분을 삭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공구함에 있던 [[슬레지해머|대형 망치]]를 들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로 쳐들어가 잠들어 있던 이씨를 공격하여 살해하였다. 그리고 4일에 걸쳐 시신을 팔, 다리, 몸통, 머리 부분을 따로 토막내 [[한강]]에 유기하였다. 그러나 장대호가 자수하기 전 CCTV를 삭제하고 도망쳤고 복원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당시 상황은 그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의 말을 100% 믿는다 해도 이 정도 사건은 사람을 죽인다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에는 너무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다툼이다.[* 보통 '진상손님이네.' 하고 짜증 좀 내고 말거나 더 나아가도 말다툼 정도로 끝나지 살인까지 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실제로 판결문에서도 '실로 어처구니없는 범행동기'라고 평했다.] 이날 피해자를 모텔까지 태워준 택시 기사는 "만취 상태였지만 반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택시비 잔돈까지 챙겨 줬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것이 장대호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택시 기사에게는 친절히 대하고 장대호에게는 진상을 부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알아두는 게 좋다.] 장대호도 옥중에서 당시를 회고하며 살해 후 그가 정말 돈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져 지갑을 뒤졌는데 현금 16만원이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글을 썼다. 취재진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그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라는 돌발 발언을 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도를 고려해 [[http://news1.kr/articles/?3698857|8월 20일에 그의 신상을 공개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후에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당 결정에 따라 흉악범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여 2019년 8월 20일 얼굴 및 나이, 성별 이름 등의 공개가 결정되었다. 피의자가 자수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들려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당시 안내실 직원은 구체적 범죄 사실을 물었지만 장대호가 형사에게 직접 얘기하겠다고 진술을 거부해, 안내실 직원은 "종로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고만 안내한 뒤 피의자를 혼자 돌려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0012013|#]] 만약 피의자가 마음을 바꿔먹고 도주하거나 [[자살]]해 버렸다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지라 터무니없는 대처였다. 경찰은 안내실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였고 안내실 직원을 감독한 직원에 대한 징계도 검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30767&isYeonhapFlash=Y&rc=N|#]] 이후 2명 견책, 5명은 경고로 종결되었다.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ED%95%9C%EA%B0%95%20%EC%8B%9C%EC%8B%A0&sm=tab_pge&sort=1&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docid=&nso=so:dd,p:all,a:all&mynews=0&start=371&refresh_start=0|한강서 몸통만 남은 시신 발견...경찰 수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17682|한강서 남성 몸통 시신 발견...신원 확인 주력(종합)]]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17557|'한강 몸통 시신 사건' 수색 중 오른팔 발견...신원 확인 기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